예전 글 부터 쭈욱 써오던 캐논 EOS 7D의 시야율 사태의 결론이 났습니다. SLR클럽 캐논동의 상민상우아빠님이 몇달간 총대를 메고 공정위 등에 신고하고 언론사에 제보한 결과, 아래와 같이 공정위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캐논 EOS 1D markIV의 크로스센서 측거점 갯수를 39 포인트에서 45 포인트로 부풀려 적은 부분, 캐논 EOS 7D의 시야율을 100%라고 적은 부분 등이 모두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낸거죠. 비록 이번에는 아무 제제 없이 '엄중경고'로 끝났지만, 이건 이후에도 허위과장광고 기록으로 남아 추후 유사 사례 발생시 참고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논 코리아가 이 공정위 통보를 인정한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한 언론사 기사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쪼록 이 건이 국내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위 찾기의 좋은 귀감이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되어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약 100%'시야율이고 뭐고 말장난의 논란이 없이 속편하게 제품을 비교 구매할 수 있겠지요.
원문 글 : 7D 시야율 및 1D Mark4 크로스 측거점에 대한 공정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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