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7조 (시·읍의 설치기준등)
①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개정 95·8·4, 2003.07.18.]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신설 2003.07.18.]
③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구 2만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4·12·20]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그 면중 1개면
④삭제 [99·8·31]
⑤시·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3은 글을 뭐 저따구로 써놨는지..
이해가 안가는군.. 인구 2만 이상의 지역이 인구가 5만 이상이라는 헛소리는 대체 뭐야.
키가 170인 사람의 키가 180이다 라는 소리랑 비슷하게 들리는군.
하여튼, 시>구>동, 군>읍>면>리 는 이렇게 구분된다.
면이 읍이 되려면 : 인구수 2만 돌파 (따라서 면은 읍보다 작다.)
읍이 시가 되려면 : 인구수 5만 돌파 (따라서 시는 인구 5만 이상이다.)
시가 광역시가 되려면 : 인구수 100만 돌파
인구 5만 이하의 면이나 읍을 몇개 모아서 군.
따라서 군의 인구가 10만도 넘을 수 있음.
위쪽에 있는 법령에 따라 인구 15만을 넘으면 군이 시가 될 수 있는거군.
위 규칙은 스무스하게 무시됨.
인구 백만 넘는 수원 및 성남이 광역시가 안되는 이유는 도시 자체 수입이 없기 때문에.
베드 타운이라 그거군.
울릉군은 인구가 1만도 안되는데 군이고,
증평군은 인구 3만인데 군. 계룡시는 인구 3만인데 시.
화도읍은 인구 7만인데 읍. 별내면은 인구 2만 9천인데 면.
대부분의 군에 속한 읍의 인구가 2만이 안된다 함.
군은 시를 이루지 못할 정도로 인구가 적은 읍이나 면을 몇개 모아서 군으로 부른다.
김해군에 속한 김해읍이 성장하여 떨어져나와 김해시가 되었는데,
나중에 더 커지자 김해군을 집어삼키고 김해시로 통합.
옛날에는 이렇게 군에 속한 읍의 인구가 늘어나면 시로 승격을 해서 따로 떨어져 나오게 했으나,
현재는 군을 통채로 도농복합시로 만든다. 따라서 읍이 인구가 늘어도 시로 승격될수는 없다고 함.
하지만 모르지. 하도 예외가 많다보니 딱 딱 지켜질지는..
'메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6년 최대의 블로거 싸움 (0) | 2007.01.05 |
---|---|
'damn'의 사전적 뜻 (0) | 2006.12.10 |
이제 ATOM 빼고 RSS로만 쓰렵니다. (0) | 2006.11.11 |
윤리는 기회비용이 된 것 같다. (0) | 2006.11.08 |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한가? (0) | 2006.11.05 |